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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기구

성격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며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 공동체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주요 심의 사항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사항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 학생의 안전대책
    •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서 정한 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의 심의 요청한 사항

      위원 구성 및 선출 방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구분 인원수 구성 및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
      (유치원위원)
      5명
      (1명)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중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병행가능)
      교원위원
      (유치원위원)
      4명
      (1명)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중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지역위원 1명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해당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해당 학교를 졸업한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임기

      임기
      구분 임기 자격상실(퇴직) 사유
      위원장 1년
      (2회에 한하여 연임)
      1) 학부모위원은 자녀 졸업, 휴학, 전학하는 경우
      2) 교원위원은 사직, 전근 가는 경우
      3)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4)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 하는 경우
      부위원장, 위원 1년
      (2회에 한하여 연임)

      회의 소집

      도둔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
      • 학교장의 요청 시
      • 재적 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거 위원장이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