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기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며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 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 구분 | 인원수 | 구성 및 선출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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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유치원위원) |
5명
(1명) |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중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병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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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유치원위원) |
4명
(1명) |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중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
| 지역위원 | 1명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해당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해당 학교를 졸업한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
| 구분 | 임기 | 자격상실(퇴직) 사유 |
|---|---|---|
| 위원장 |
1년 (2회에 한하여 연임) |
1) 학부모위원은 자녀 졸업, 휴학, 전학하는 경우 2) 교원위원은 사직, 전근 가는 경우 3)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4)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 하는 경우 |
| 부위원장, 위원 |
1년 (2회에 한하여 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