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둔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의 학부모위원, 4명의 교원위원, 1명의 지역위원으로 한다.
③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에는 병설유치원 학부모대표와 교원대표를 각각 1명 별도 추가한다.
④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학년도 4월 1일부터 다음 학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감이 위원의 선출을 연기한 경우에는 선출된 날로부터 다음 학년도 3월 31까지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새로운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직전 학년도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학부모위원은 도둔초등학교 학부모회 정기총회(이하 "정기총회"라 한다.)에서 선출한다. 정기총회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정기총회 개최 전까지 e알리미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가정통신문 회신을 통해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현장투표와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를 병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만 실시할 수 있다.
② 유치원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유치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유치원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유치원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e알리미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가정통신문 회신을 통해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현장투표와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를 병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만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선거인 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표, 개표, 당선자 공고 등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다만, 보궐선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종전의 선출관리위원회를 다시 소집 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선거일 1월 전까지 학부모회가 추천한 2명 이상의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를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에는 유치원 학부모가 포함
되어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⑥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주 전까지 세부규칙을 정하고,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입후보자한 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⑧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만을 실시할 경우에는 소견발표를 하지 아니한다.
⑩ 투표는 재학생 수에 관계없이 1가구 1투표 한다.
⑪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통지한다.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위원 중에서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며 1인 1투표 한다.
② 교원위원 위원 선출공고, 선거인 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표, 개표 당선자 공고 등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③ 학교장은 선거일 7일 전까지 교직원전체회의가 추천한 2명 이상의 교원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세부규칙을 정하고,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⑥ 입후보자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때에는 입후보자한 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⑦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⑧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①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당선자 또는 교원위원 당선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당선자, 교원위원 당선자 및 학교장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의 선출관리는 운영위원회가 한다.
③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은 선거 2일 전까지 지역위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⑤ 지역위원은 출석위원 과반수에 해당하는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졍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재투표한다. 추천받은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 당선자로 결정한다.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에서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가 지역위원은 선거 개시 전까지 입후보할 수 있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에 해당하는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2차 투표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 당선자로 결정한다.
⑤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직전 학년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4월 12월 연 2회 개최한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감이 위원의 선출을 연기한
경우에는 선출된 날로부터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를 정기회로 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회는 임원 임시 개시 15일 이내에 학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2일 이상의 회기를 요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방청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 후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의 시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심의결과 채택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④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의 수용여부를 결정 후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 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①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등 위생점검
2. 업체선정 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제시 및 현장점검
3. 식재료 원산지 및 품질관리기준, 급식비 예산, 결산 등에 관한 검토
4. 급식모니터링 모니터요원 인력풀 구성 및 활동
5. 학교급식개선에 관한 활동
6. 기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예·결산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의 본예산(안), 결산(안) 심의
2.「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의 사전검토 사항 심의
3. 기타 학교회계, 예산, 결산 관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③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2.「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체험학습 기본계획 심의·자문
3.「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세부 계획 심의·자문
4. 기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④ 학교체육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체육교육과정의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학생건강체력평가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심의
3.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제도에 관한 심의
5.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임용 절차에 관한 활동
6. 여학생 체육활동의 활성화
7.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8.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9.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10.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11. 학생선수보호위원회 활동
12. 기타 학교체육 관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①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2명 이상의 학부모와 2명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학부모위원에는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다음 학년도 3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감이 운영위원의 선출을 연기한
경우에는 직전 학년도의 소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과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위원장은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은 운영위원을 겸하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거에 관하여는 제7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정기회는 소위원회 위원 위촉 후 1월 이내에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소집권자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소집권자가 긴급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소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⑥ 소위원회 회의와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할 수 있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6조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