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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사용료

도둔초등학교 시설별 사용료

칠봉초등학교 시설별 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반교실 (특별실 포함)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다목적실(체육관)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