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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안내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1. 1.접수자의 학교방문
  2. 2. 인적사항과 사용내용 사전 전달
  3. 3.학교시설물 사용대장에 자필 기록
  4. 4. 해당내역의 사용료 수납(사용료 징수금액 참조)
  5. 5. 학교관리자 보고절차
  6. 6. 해당사용날짜 1주 전에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