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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사용 규칙

도둔초등학교 시설 사용 규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 단체에게
    도둔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②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붙임2]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시 사용허가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제6조 제3항에 따른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전대 또는 강습행위 등)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시설 사용에 따른 인근 주민 등의 지속적(동일 사유 3회이상)인 민원 발생 시

           5.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영리행위로 보지 않는다.

           1. 해당 동호회 또는 단체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기존회원을 대상으로 강습을 단발적,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2.사업계획서, 운영계획 및 회비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학교에서 비영리 행위로 인정받은 경우

    제5조(사용시간)

      ①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붙임1]과 같으며,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이후 교육과정 변경 등의 사정으로 학교에서 시설 사용이 필요할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③ 개방 운영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적용에 관해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미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사용자는 그 기간이 종료 된 후 적용한다.

    제6조(사용료)

    • 사용료는 [붙임4]과 같으며, 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시설관리관의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 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제7조(사용자의 감면)

    •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을 따른다.
      • 1.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라.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경우

            3. 100분의 30 감액: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반환)

          •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형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시 사용 전의 시설물 상태(기구 배치 등)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 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사용자는 영리행위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운영계획서 등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주류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민대상 행사의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2조(출입의 제한)

        •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산책 및 운동을 하는 자

                5.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관리 감독)

        •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 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양도 및 전대 금지)

        •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 시 사용허가를 즉시 취소하며, 이 경우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조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르며, 동 조례 및 시행규칙과 이용규칙이 상충하는 경우 조례 및 시행규칙을 우선 준용한다.